□ 서울시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그동안 공공주택(국토교통부가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이름)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한다.
□ 또, SH공사에서 매입하는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해 공급을 늘린다. 실 거주자가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단독가구가 많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 공공주택 건설시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 추가로 주는 용적률 20%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활성화 한다.
□ 아울러 시는 앞으로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시가 개발해 규칙이나 지침으로 공급·운영하던 장기안심주택은 조례로 법제화해 공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인다.
○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형과 보증금지원형 2개 유형이 있다. 이 중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 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에 새롭게 담았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첫 제정, 3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하게 된다.
□ 공공주택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은 그동안 규칙이나 지침으로만 운영됐던 공공주택 공급 관련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격상한 것이다.
○ 조례 및 시행규칙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기안심주택 등 서울시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특히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명칭 변경한 데 이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서울공공주택’으로 총칭해 조례에 담았다.
○ 공공주택이란, 기존 공공이 공급하던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14년 1월「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이름을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희망주택 등 공공에서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분양하는 주택의 총칭이다.
□ 조례 주요내용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4년 주기 수립 신설 ▴장기안심주택 공급 법제화 ▴매입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설형 공공주택 용적률 추가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 통합적이고 신속한 심의로 심의기 간 최소 6개월 단축 기대.
○ 기존엔 ①건축위원회 ②도시계획위원회 ③교통위원회 ④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⑤산지관리위원회 ⑥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⑦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⑧철도산업위원회 ⑨시·도학교보건위원회 9개 위원회 심의 개별로 받음.
-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4년 주기 수립 신설 : 공급 기본계획의 정기적인 수립으로 공공주택의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방향을 수립→ 체계적이고 시민 체감도 높은 공공주택 제공.
- 장기안심주택 공급 법제화 : 시가 개발한 장기안심주택의 종류, 지원범위, 임대의무기간 등을 지침에서 조례로 법제화→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
- 매입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 공급 확대.
- 건설형 공공주택 용적률 추가 적용 대상 확대 : 공공주택 건설시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 20% 추가 적용 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외 지역까지 확대→ 건설형 공공주택 활성화.
○ 용적률 추가 적용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도시계획조례」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미미했다.
□ 조례시행규칙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사항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로 정하고 현행「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은 폐지.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위한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 ①자치구청장이 구역지정 신청(단,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은 구청장 신청 없이 자동 지정 신청된 것으로 봄)→②구역지정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확정.
○ SH공사는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며, 해당 구역에서 관심있는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6년간 장기안심주택으로 제공하는 대신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리모델링 지원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성실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데 이어 이번 조례·시행규칙 최초 제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조례를 기틀로 서울시가 새롭게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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