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뉴타운 실태조사 여론조사 ''74% 도움''

담당부서
재생지원과
문의
2133-7207
수정일
2014-06-30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실태조사 의미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목) 발표 하였습니다.
 

□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추진·완료한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74%가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중단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하였습니다.

 □ 도움이 된 이유로는 ‘개별적인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어서’(40.7%),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알 수 있어서’(20.5%),   ‘감정평가로 대략적인 자산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서’(18.6%)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태조사 결과통보 이후 25%가   ‘사업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고 답했으며, 실태조사 이후 사업추진 시 필요한 공공지원으로 ‘인허가 기간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35.1%)을 꼽았습니다.

 □ 시는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이 중 97%인 317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7개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오는 9월까지 조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324개 구역 중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144개(123개 완료, 7개 진행 중, 14개 제외),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180개(완료) 입니다.

□ 조사표본은 실태조사가 완료된 추진주체가 있는 4개 구역 토지등소유자(조합원) 43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구역 내 직접 거주자는 면접조사(60%), 구역 외 거주자는 우편조사(40%)로 실시했습니다.

<전체 73.9% ''실태조사가 정비사업 추진·중단 여부 판단에 도움되었다''>

□ 먼저 추정분담금을 제공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사업추진 또는 중단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3.9%로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 응답자의 87%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통보 이후 25%''사업에 대한 생각이 변화했다'' 응답>

□ 실태조사 결과통보 이후 생각이 변화한 응답자 중 사업추진 찬성 비율은 기존 48.6%→33.9%로 14.7%P 줄고, 사업중단 비율은 21.1%→45%로 23.9%P 늘어났다.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30.3%→21.1%로 9.2%P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행정처리 기간 단축', 중단 시 '조합 비용 및 절차 점검' 의견 높아>

□ 실태조사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시 필요한 공공지원은 행정처리 기간 단축 외에도 ‘갈등 및 사업지연 등 해결을 위해 중재자 및 감독 파견’(32.1%)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진위/조합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16.3%), ‘조합임원, 주민 대상으로 정비사업 교육’(13.8%),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11.5%)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 공정성 강화위해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 가장 필요>

□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는 응답자 55%가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을 가장 많이 답했으며,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 갈등에 대한 조정 및 방지’ (44%),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38.8%), ‘시공사 등 정비사업 관련 업체의 감독’(33%), ‘투명한 사업과정의 정보제공’(2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복수응답)

<갈등구역 중재자 파견 지원,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보급>

□ 서울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조합 주민간 분쟁 및 갈등조정 구역 중재자 파견 지원과 조합임원 등의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의 교육 등 설명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도자료(실태조사 및 공공관리 정책 관련 여론조사)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