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SH공공임대 계약금 대출상품' 전국 최초 출시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의
2133-7022
수정일
2014-10-31
서울시, 'SH공공임대 계약금 대출상품' 전국 최초 출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55세)는 SH공사에서 공고한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계약종료일이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서민 애로사항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5월 중 출시합니다

 

 특히 이번 대출상품은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채권확보 어려움으로 관련 상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과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며,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보증금 대출’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단기간 자금 마련할 여유가 없어 시름하던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상담민원의 23%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로, 계약일이 다가올 때 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제2금융권의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천만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 또한 2%로 시중 대출상품 이자보다도 절반가량 저렴하며,  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금리2%를 이끌어 내고, 대출금리 외에 부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SH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따른 것입니다

0507_절차도

<계약금의 90%, 최대 5천만원 적용 예시>

· SH공사 임대아파트 계약금 40,000,000원

⇒ 대출한도 : 40,000,000원 × 90%=36,000,000원

· SH공사 임대아파트 계약금 70,000,000원

⇒ 대출한도 : 70,000,000원 × 90%=63,000,000원

⇒ 대출상한을 적용해 최대 5천만원까지만 대출

 

 대출 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해야 합니다. 이번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목돈이 집 보증금에 묶여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마련 여유가 없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틈새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대출조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상담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전화(☎2133-1200~1208)로 하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담 변호사 임용, 집주인-세입자간 분쟁 신속 해결>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운영체계를 개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인 전담 변호사를 임용, 조정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존 공인중개사·상담사와 함께 분쟁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100건 이상 개최가 목표입니다.

 기존엔 프로보노 변호사 풀(Pool)에서 파견을 나오는 식으로 운영돼 실제 분쟁조정이 아닌 상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상담건수가 ‘12년에는 42,006건, ‘13년에는 49,11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 운영은 미흡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 분쟁조정을 해왔다면, 지금은 상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먼저 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조정은 그 범위를 법령·판례 등에 근거가 있어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임차목적물 수선유지 및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을 특화해 당사자 간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0507_조정제도 절차도

 

  서울시는 앞으로 이번 제도개선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확대 및 활성화, 제도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등을 추진해 임대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걱정을 더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틈새 대출상품 개발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인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