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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1
수정일
2014-04-24

○ 서울시는 23일(수)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화양동 111-15번지 일대에 화양성당과 화양동 111-117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건립을 위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화양동 111-15일대는 화양3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로 규제되어 있어 그간 여러 차례에 거쳐 개발을 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의 이견 등으로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금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소유주가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공동개발을 해제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시적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해제 등 지구단위계획(안)을 변경하였다.

 

○ 건축계획으로는 현재 화양성당이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신축되고, 화양동 111-117호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이 건립되게 될 예정이다.

 

○ 본 계획으로 인하여 지하철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의 환경개선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의 입지로 생활권중심으로의 위상과 문화연계 기능부여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위치도 및 항공사진

위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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