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거나 매각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거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으며, 매각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일체의 특별분양 계획이 없습니다.
"최근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장기전세주택(반포동 일대)을 특별분양한다"라는 허위소문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니, 이와 관련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포사례]
V. 반포동 소재 SH공사 장기전세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의 60% 수준으로 특별분양 매입의향서를 유포하여 현혹....
V. 익명의 법무법인 및 신타고가 연계하여 반포동 소재 장기전세 59평 100세대에 대하여 20세대 단위로 매입하여 관리하기로.....
장기전세주택(SHift)은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동법 제41조에 의거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문의 : SH 공사 임대2팀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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