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 188 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현행 높이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높이 제한’으로 일원화하며, 각 지구별로 상이한 높이산정 기준을 ‘건축법상 높이산정기준’으로 통일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중구 남창동, 회현동1가 일대 |
도로면 이하 |
14,400 |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
변경없음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중구 신당동 일대 |
도로면 +4m이하 |
22,500 |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
변경없음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중구 회현동 1·2가, 예장동, 남산동2·3가,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 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
3층12m이하 (완화시 4층16m이하) |
1,014,112 |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
변경 |
〃 |
〃 |
〃 |
12m이하 (완화시 16m이하) |
〃 |
|
①〈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②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중구 남창동, 회현동1·2·3가, 남산동1·2가, 주자동, 남학동, 묵정동,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
5층20m이하 (완화시 7층28m이하) |
1,434,427 |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
변경 |
〃 |
〃 |
〃 |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
〃 |
|
①〈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②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한남동 4번지 일대 |
18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49,882 |
‘95.6.3 (서울특별시고시제152호) |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
변경 |
〃 |
〃 |
〃 |
18m이하 |
〃 |
|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한남동 산8-3일대 |
3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29,224 |
‘95.6.3 (서울특별시고시제152호) |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
변경 |
〃 |
〃 |
〃 |
30m이하 |
〃 |
|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 |
36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15,074 |
‘95.6.3 (서울특별시고시제152호) |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
변경 |
〃 |
〃 |
〃 |
36m이하 |
〃 |
|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한남동 679일대 |
18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36,020 |
‘01.11.5 (서울특별시고시제354호) |
|
변경 |
〃 |
〃 |
〃 |
18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한남동 676일대 |
3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27,080 |
‘01.11.5 (서울특별시고시제354호) |
|
변경 |
〃 |
〃 |
〃 |
30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한남동 685-2일대 |
2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54,000 |
‘01.11.5 (서울특별시고시제354호) |
|
변경 |
〃 |
〃 |
〃 |
20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119-25, 127-7일대 |
28m(7층)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19,200 |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
|
변경 |
〃 |
〃 |
〃 |
28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35, 124-7, 56-13, 131-3일대 한남동 737-29, 732-20일대 |
2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67,560 |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
|
변경 |
〃 |
〃 |
〃 |
20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63-5, 72-16, 132-6일대 한남동 737-60일대 |
15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51,890 |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
|
변경 |
〃 |
〃 |
〃 |
15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454-1일대 |
12m(3층)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6,860 |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
|
변경 |
〃 |
〃 |
〃 |
12m이하 (완화시 16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35, 56-13, 124-7, 한남동 737-27, 736-42 일대 |
20m이하 (현지반고 기준) |
51,830 |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
|
변경 |
〃 |
〃 |
〃 |
20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
15m이하 (현지반고 기준) |
16,270 |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
|
변경 |
〃 |
〃 |
〃 |
15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
28m이하 (9층이하) |
10,140 |
‘09.10.1 (서울특별시고시제387호) |
|
변경 |
〃 |
〃 |
〃 |
28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
23m이하 (7층이하) |
28,320 |
‘09.10.1 (서울특별시고시제387호) |
|
변경 |
〃 |
〃 |
〃 |
23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
20m이하 (6층이하) |
12,890 |
‘09.10.1 (서울특별시고시제387호) |
|
변경 |
〃 |
〃 |
〃 |
20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한남재정비촉진구역 포함 |
기정 |
북한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강북구 미아1·2동, 수유1·4·5·6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
5층20m이하, (완화시 7층28m) |
3,557,000 |
‘90.12.10 (서울특별시고시제404호) |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
변경 |
〃 |
〃 |
〃 |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
〃 |
|
①〈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②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서초구 서초동 1702일대 |
7층, 28m이하 |
113,700 |
‘81.1.9 (서울특별시고시제437호) |
|
변경 |
〃 |
〃 |
〃 |
28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구기·평창 |
최고 고도 지구 |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
5층이하 20m이하 (건축법에 의한 가중평균면) |
480,290 |
‘93.4.26 (서울특별시고시제122호) |
|
변경 |
〃 |
〃 |
〃 |
20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고도지구 |
최고 고도 지구 |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
4층 16m이하 단, ①공원경계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4층13m이하 ②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6,879㎡)로서 문화예술용도 50%이상 유치시 4층20m이하 |
219,000 |
‘96.7.13 (서울특별시고시제195호) |
|
변경 |
어린이대공원 주변 |
〃 |
〃 |
16m이하 단, ①공원경계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13m이하 ②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6,879㎡)로서 문화예술용도 50%이상 유치시 20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오류 |
최고 고도 지구 |
구로구 온수동 100-64일대 |
5층20m이하 (단, 아파트형공장에 한하여 7층30m이하) |
94,130 |
‘90.12.1 (서울특별시고시제390호) |
|
변경 |
〃 |
〃 |
〃 |
20m이하 (단, 아파트형공장에 한하여 30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고도지구 |
최고 고도 지구 |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
3층이하, 12m이하 |
40,180 |
‘06.1.5 (서울특별시고시제4호) |
|
변경 |
배봉산 주변 |
〃 |
〃 |
12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 |
최고 고도 지구 |
국회의사당 전면 |
표고 65m이하 |
396,500 |
‘76.7.22 (건설부고시제109호) |
여의도동 10~12일대 |
변경 |
국회의사당 주변 |
〃 |
〃 |
해발 65m이하 |
〃 |
|
|
기정 |
- |
최고 고도 지구 |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8일대 |
표고 55m이하 |
373,500 |
‘76.7.22 (건설부고시제109호) |
|
변경 |
국회의사당 주변 |
〃 |
〃 |
해발 55m이하 |
〃 |
|
|
기정 |
경복궁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종로구 청운,궁정,통의, 적선,가회,재동 일대 |
현지반고로부터 15m이하(단, 국·공유지는 12m이하로 함) |
10,080 |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
|
변경 |
〃 |
〃 |
〃 |
15m이하 (단, 국·공유지는 12m이하로 함)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경복궁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 청운, 중학, 사간, 송현, 안국, 재소격, 화, 가회, 팔판, 삼청동 일대 |
현지반고로부터 16m이하 |
701,812 |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
|
변경 |
〃 |
〃 |
〃 |
16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경복궁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동 일대 |
현지반고로부터 18m이하 |
20,880 |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
|
변경 |
〃 |
〃 |
〃 |
18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경복궁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종로구 청운, 통의, 누상,누하,필운, 효자,체부,옥인, 창성,궁정,통인 |
현지반고로부터 20m이하 |
415,800 |
‘77.5.12 (서울특별시고시제139호) |
|
변경 |
〃 |
〃 |
〃 |
20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경복궁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종로구 재동 83 일대 |
현지반고로부터 16m이하 |
13,800 |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
|
변경 |
〃 |
〃 |
〃 |
16m이하 |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경복궁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종로구 소격동 165일대 |
현지반고로부터 16m이하 |
27,428 |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
|
변경 |
〃 |
〃 |
〃 |
16m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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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관내 최고고도지구
다.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2133-8722)
중구 도심재생과(☏3396-5754)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396)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43)
도봉구 도시계획과(☏2091-3556)
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64)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43)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5)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582)
광진구 도시디자인과(☏450-7685)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3)
마.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바. 완화시 기준 : 게재생략(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중구 도심재생과, 용산구 도시계획과, 강북구 도시계획과, 도봉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기준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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