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천호뉴타운 자율정비12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심의통과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문의
2133-7224
수정일
2013-10-25

 

서울시는 2013년 10월 23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천호동 401-5번지 일대 천호뉴타운 자율정비12구역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하여 “조건부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변경계획 내용은 각각 획지단위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3개(⑦,⑫,⑬) 획지를 합하여 공동개발하기 위한 변경으로 이에 따른 주차출입구, 층수 변경을 통해 자율정비를 유도코자 하는 사항이며,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접 지구단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치 및 조감도>

 1025_1

 1025_2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1025_3

 1025_4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