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창신동 1~3동, 숭인1동 일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안건에 대하여
9월 10일(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2007년 4월 30일 지정된 이후, 올해 6월 13일 뉴타운 해제계획 발표가 있었고, 관계기관협의(6.28), 주민의견청취(7.18~8.26) 등 지구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지구지정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10월 중으로 지구 지정 해제 고시를 진행 할 예정이며, 이번 지구 해제 결정으로 촉진구역 14개소가 해제되며, 지구지정 이전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촉진구역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구역 6곳(창신9~12재정비촉진구역, 숭인1~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8곳(창신1~8재정비촉진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도로‧공원‧녹지 등 촉진계획이 모두 실효됨에 따라 지구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이번에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창신1~6구역, 창신11구역 등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구역 주민들은 전환동의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면 명부대조를 통해 전환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뉴타운 해제는 주민들 스스로 지구해제 성과를 거둬낸 최초의 사례로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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