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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 신규 발주 건설공사 -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발급, 임금현황 제출 등 공사계약 특수조건 신설 - 시공자 비용 부담 없도록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발주기관 비용 부담 - 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및 퇴직공제부금 허위신고 등 누락 방지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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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가 발급 받은 전자카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1)전자카드 : 금융사에서 발급하는 출퇴근 확인카드로 신용 및 체크카드 기 능을 하고 출퇴근, 근로내역 정보 등을 관리
○ 그동안 시는 전자인력관리제의 공익성 등 효과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되어 일정규모 이상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에 한해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의 전 기관 확대 시행에는 근거규정이 마련 되어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 현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6.12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강행 규정이 준비되기 전까지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특수조건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 발급 안내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제출 등, 8.23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15년부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인력관리제는 ‘일자리위원회’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10대 세부과제’에 포함되는 성과를 얻어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300억 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단말기 설치・운영비 등 소요비용 약 7.3백만원(1대/2년 사용 기준)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설계서에 반영토록 각 기관에 안내 등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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