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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문의
2133-4677
수정일
2013-07-29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서울시는 2008. 07. 29 자로 지정되었던 준공업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7월 26일(금) 밝혔다.

 

☐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2008년 7월 9일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 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2008.07.29 자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 7월 28일(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데, 투기 우려 등이 없어 재지정하지 않게 됐다.

 

 

□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 규모이며, 강서․금천․도봉․구로․성동․영등포구 등 6개구에 위치해 있고, 상세 내역은 토지소재지 관할 자치구 토지관리과 또는 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현황 참조

 

□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7월 29일(월)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4.1 부동산 대책」후속 조치에 발맞추어 서울시도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서울시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 서울시 지가변동률 추이 : -1.001(‘08년)→0.527(‘10년), 0.378(‘12년)

※ 소비자물가지수 - ‘08년 4.7, ‘09년 2.8, ‘10년 3.0, ‘11년 4.0, ‘12년 2.2

 

□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향후 투기, 난개발 등 토지거래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거래실태, 지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투기가 예상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현황

                    2.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3. 토지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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