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심의 조건부가결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722
수정일
2013-07-08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심의 조건부가결

-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3.7.3(수)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복형 정비수법 도입 검토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는 경동시장 주변의 고산자로-제기로-정릉천-왕산로를 연결하는 내부지역(면적 211,355㎡)이 대상이며, 권장업종으로는 주업종에 한방바이오(BT)산업․보조서비스업, 보조업종에 연구개발(R&D)업이 결정되었으며

 

□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가 일부 완화되고, 권장업종 영위자는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산업집적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10.1월 1차로 6개 지구 지정완료 되었고, 2010.6월 2차로 6개 지구가 대상지로 선정된바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는 2차 대상지에 해당된다.

 

※ 붙 임 : 결정도 및 위치도

□ 지정현황 및 위치도

○ 지정현황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신설

서울약령시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211,355

○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위 치 도

결정도

위치도2

결정도2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