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본부는 지난 3월 14일(목)에 본부 직원, 감리단장, 안전업무 감리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 등 전 현장의 건설공사 참여자 약 350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한국안전보건공단은 건설재해 예방대책과 최근의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여 참여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시 공사장은 대부분 혼잡한 도심지 도로와 주택가에 인접되어 공사중 조그만 실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관계자는 안전관리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본부의 안전분야 목표인 ‘전 사업장 무재해 달성’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각 현장에서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전 현장에 사례를 전파하고 모범사례는 매년 상·하반기 우수현장 평가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며 “각종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해빙기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표창자 전수> | <표창자 기념촬영> |
또한 2012년 하반기 안전관리 최우수 현장으로 선정된 서울지하철 9호선 923공구와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장에 최우수현장 인증패를 수여하였으며, 강북시립미술관외 3개 우수현장과 우이~신설 경전철 1공구 외 2개 무재해 현장 관계자 26명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전수하였다.
본부는 안전관리 우수현장 및 무재해 달성현장에 대하여는 향후 6개월간 본부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시행토록 『자율안전점검 지정서』를 교부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현장에 집중점검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현장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해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시간 준수 및 쉼터 마련 등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공사장 주변에 보행도우미 및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8대 중점항목’과 ‘20대 기본준수항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 건설공사장의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서울시 건설공사 참여자가 다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 8대 중점관리 항목 >
① 토공사와 강재 가시설공사 불균형으로 심각한 붕괴사고 발생 우려 ② 터널굴착 시 1회 굴진장 이상 과굴착 및 지보재를 1막장 이상 미설치 ③ 동바리 공사를 안전작업지침을 위반하여 시공 ④ 고소작업 시 안전시설(구명줄 등)에 안전대의 안전고리 미연결 ⑤ 비계 및 버팀목 상단에 적치된 자재의 낙하로 안전사고 우려 ⑥ 계측관리 주기 미준수 또는 계측성과에 대한 관리 부실 ⑦ 중량물 등 인양시 크레인 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⑧ 감리원의 확인 없이 화약류 사용 및 보관 또는 관리규정 미준수 |
< 20대 기본준수 항목 >
□ 추락사고 예방 : 3개 항목 ○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대 고리 등) 미착용 ○ 이동식 틀비계 및 안전시설 미설치 ○ 개구부 관리 소홀(난간 및 방망, 덮개 미설치) □ 낙하사고 예방 : 1개 항목 ○ 개구부 주변, 슬래브 단부에 안전망 및 폭목 미설치 □ 건설기계사고 예방 : 2개 항목 ○ 장비허가, 검사 미이행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아웃트리거 미설치 및 신호수 미배치 □ 감전사고 예방 : 2개 항목 ○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 방지시설 미설치 ○ 분전반, 전기기기 외함 등 접지선 미설치 □ 공사사고 예방 : 12개 항목 ○ 주요부 시공계획서 감리검토 및 승인 없이 임의 시공 ○ 계측기 미설치 및 설치시기 상당지연 등 부실관리 ○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및 협의 미실시 ○ 설계도서와 상이한 구배, 소단설치, 배수로 관리 ○ 토류벽 설치지연 ○ 2개 이상의 미근입 파일 방치 ○ 버팀보, 띠장, 앵글 등 가시설 1단 이상 설치지연 ○ 감리단 승인없이 가설강재 임의 또는 과다 철거 ○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또는 유지관리기관 협의 사항 미이행 ○ 유류, 가스용기 등 위험물 관리 보관불량 및 소화기 미배치 ○ 교통규제 심의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우려 ○ 작업종류 후 작업장 미 폐쇄(출입구 시건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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