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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시행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
문의
02-3708-2374
수정일
2018.11.08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시행

건설업체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도급 대금의 부적정 지급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마련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내 최초로 건설업체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관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9일 가졌다.
    •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은 서울시에 해당 계좌 금융내역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시와 계약한 중소 건설업체들이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은
    •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문서를 통해 사후 확인하던 방식을 벗어나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도급자 명의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되고, 시는 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온라인시스템이다.
    • 2012년 1월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범실시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엔 서울시 전 기관 및 SH공사 등 산하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의 시행으로
    •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대금을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하여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불안요소가 사라지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임금체불도 예방돼 근로자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하도급 대금 확인을 위한 복잡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원·하도급자의 업무도 간소화되며,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결제·지급확인 표준 프로세스가 확립돼 결제투명성이 확보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과 금융기관시스템을 연계해 자료입력 등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대금지급 확인업무가 자동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 또한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의 해결이 용이해진다. 하도급업체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원도급자가 하도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직불 등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 서울시는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현금성결제 자금을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6%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한다.
    • 자금 여유가 있어 2~3달에 한 번씩 서울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원도급자에 비해 하도급자는 자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통상 한 달 단위로 결제를 받아야만 했다.
    • 이 경우 공사비 범위 내에서 하도급자가 시공한 실적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현금성결제를 지원받아 하도급자에게 선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현금성결제 상품과 비교

      현재 현금성결제 상품과 비교
      구분 현재 상품 서울시 연계상품
      대 상 신용도 우수기업 또는 대기업 서울시와 계약한 업체
      이자율 약 10% 정도 5~6%
      자금상환 원도급자 자기 자금으로 상환
      원도급자 도산시 하도급자
      상환부담(연쇄부도 위험)
      서울시 공사대금으로 상환되어
      연쇄부도 방지

 

※ 현금성결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법정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기존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되었으나, 이 시스템에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서울시와 계약한 업체에 업계 최고수준의 조건으로 은행에서 유동성을 지원

신용이 낮은 원도급자가 현금성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대출 이자율이 기존 연 10%에서 6%로 인하되어 10억을 대출받았을 경우 월 333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

사업소개
  • 사업기간 : 2011. 4. ~ 10.(2011. 11. 시범실시)
  • 사업비 : 42백만원
  • 사업내용
    •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실시간 확인 등 업무처리 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 계약 및 대금지급 정보 입력과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확인을 위한 서울시 내부시스템(e-호조시스템 또는 클린재정시스템)과 연계
    • 은행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내역확인, 증빙자료 출력 등의 업무 자동화
  •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로 도입전에는 서울시(발주자)가 종합건설사(원도급자)에게 지급통장 사본제출서를 받으면 공사대급 지급하고 종합건설사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하는 구성, 도입후 서울시와 금융기관 사이에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잇어서.서울시가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적기지급확인을 하면 공사대금지급하고 금융기관은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지급내역을 송부한다.

  • 협약식 및 기자설명회 전경

     
    협약식 서울시장 협약식 우리은행장 , 기업은행장
    [ 협약식-서울시장, 우리은행장, 기업은행장 ]
    기자설명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기자설명회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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