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래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은 폐지되었으며
2013. 4.1부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으로 시행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었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입니다.

| 분야 | 서울시 가이드라인 | |||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2등급 이상 (↑35%) | |||
| 친환경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 |||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제 (바닥면적합계 1만㎡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 200 kwh/㎡·y 이하 | ||
| 일반건축물 | 300 kwh/㎡·y 이하 | |||
|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 | 86점 이상 (↑43%) ※ 설비별 보상점수 가점허용 | |||
| 단열성능(평균 열관류율) | 외벽(창 및 문 포함) | 일반건물 | 0.96W/㎡·K 미만 | |
| 공동주택 | 0.68W/㎡·K 미만(↑26%) | |||
| 지붕 | 0.16W/㎡·K 미만 (↑20%) | |||
| 바닥 | 0.25W/㎡·K 미만 (↑39%) | |||
| 신재생 에너지설비 | 공동주택 | 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 ||
| 일반건축물 | 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 | |||
|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 |||
| 창 면적 비율제한 | 공동주택 | 벽면율 50% 이상 | ||
| 일반건축물 | 벽면율 40% 이상 | |||
| 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 | 2등급 이상 | |||
| 구분 | 공동주택 | 평가내용 | |
|---|---|---|---|
| 공동주택 | 84㎡초과 | 190 kwh/㎡·y 이하 | 급탕, 조명, 환기, 난방 |
| 49㎡~84㎡ | 200 kwh/㎡·y 이하 | ||
| 49㎡미만 | 220 kwh/㎡·y 이하 | ||
| 일반건축물 | 300 kwh/㎡·y 이하 | 조명, 급탕, 환기, 난방, 냉방 | |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산출은 Bess(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기준
※ 공동주택 에너지소비총량 산출요령
※ 고효율 변압기 설치 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가인 고정손실이 많은 변압기 설치 예방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