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공급
-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 총 426,035호(2024.9.30.기준)
구 분 |
영구임대 |
공공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장기전세 |
재개발임대 |
다가구 등 매입임대 |
기 타 |
총 계 |
SH공사 |
22,672 |
17,432 |
29,062 |
19,070 |
35,314 |
70,559 |
23,618 |
75,656 |
293,383 |
LH공사 |
24,310 |
2,942 |
2,100 |
5,888 |
620 |
- |
27,544 |
69,248 |
132,652 |
※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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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공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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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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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대상 : 1.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3.위안부피해자 4.한부모가족 5.북한이탈주민 6.장애인 7.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9.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
- 자산기준 : 총자산 2억 4,100만원 이하 및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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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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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 소득기준 : (50㎡미만) 50% 이하 (50~60㎡) 70% 이하 (60㎡초과) 10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및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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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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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 소득기준 : 100% 이하 등
- 자산기준 : 청년계층 2억 7,300만원 이하 등 및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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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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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 소득기준 : (60㎡이하) 100% 이하 (60~85㎡) 120% 이하 (85㎡초과) 15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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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2]
-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 소득기준 : (60㎡이하) 120%(맞벌이180%) 이하 (60㎡초과) 150%(맞벌이20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6억 5,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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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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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철거세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근거 : 도정법 시행령 제69조,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6조
- 소득기준 : (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및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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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등 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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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민간에서 건설한 다가구.다세대 등 양호한 주택을 매입하여 저럼하게 임대
- (일반)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2순위 : 소득 50%이하(자산기준 있음) 등, 3순위 : 다자녀 등 소득 70%이하(자산기준 있음)
- (청년) 1순위 : 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등, 2순위 : 본인과 가족 소득 100%이하(자산기준 있음), 3순위 : 소득 100%이하(자산기준 있음)
- (신혼부부) 소득 70%이하(맞벌이 90%) 자산기준 있음, *신혼부부2 : 소득 130%이하(맞벌이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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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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