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장애인 행복한 서울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문의
02-2133-7966
수정일
2021.04.02
1.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자립복지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교육지원』, 국내유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
    • ’16년 2개소 ▶’17년 5개소 ▶’18년 10개소 ▶’19년 16개소 ▶’20년 20개소 ▶’21년 25개소
    • 25개 전 자치구에 센터 1개소씩 설치(~’21년, 자치구 공모를 통해 운영단체 선정)
  • 발달장애인 『능력개발』, 정보플랫폼 운영 추진
    • 발달장애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2019.2~)
  • 발달장애인 『일자리 제공』,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 역할 강화
    • ‘先배치 後훈련’ 시스템을 통한 민간사업체 현장훈련 및 취업지원 63명(’19년)▶80명(’20년), 신세계푸드, 동원홈푸드 등에 발달장애인 취업 지원 및 직업 훈련 실시
    • 발달장애인 “ 잡드림” 인턴십 사업으로 최장 2년간 민간기업 인턴근무 지원 : 70명(’20년 신규추진)
    • 발달장애인 안정적 직업유지를 위한 직무 지도원 양성파견(25명) 전문적 직무 지도원 양성·파견으로 취업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현장 적응력 강화
  • 장애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20년 12월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23개소 운영
        • 광역 : 영등포(1개소)
        • 기초 : 광진, 동대문, 은평, 마포, 강서, 성동, 서대문, 강남, 서초, 도봉, 금천, 동작, 중랑, 구로, 용산, 강동, 성북, 영등포, 관악, 송파, 강북, 종로(22개소)

      •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ㆍ심리적 부담 경감 및 지원서비스 강화
      • 주요사업 : 동료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돌봄지원, 부모ㆍ비장애형제자매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등
    •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확대사업> : 총23개 복지관 102명 지원(발달 및 시각중복, 뇌병변 포함) 도전적 행동을 가진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개인별 서비스 제공• (18개소 76명)
      • 지원방법 : 대상자 사정평가후 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배치(장애인복지관 의견 반영)
      • 서비스 제한 : 2년+1년 연장(전이계획) 총 3년

        ※ 서비스 종료 후 재사정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발하여 2년간 하프스테이지 제공

      • 운영시간 : 일 6시간(10~16시), 주4회(월ㆍ화ㆍ목ㆍ금)
      • 이용료 : 20만원(수급자 감면), 식대비 별도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1인당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1회당 4만원), 월 3~4회 이상 12개월 지원(1회에 한하여 지원 연장)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2.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지원기반 구축
  • 전국 최초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이룸통장’ 출시(22억9천만원)
    • 중증장애인 월 10·15·20만원 적립, 市 월 15만원 지원
    • 미래대비(부모사후) 신탁준비, 결혼자금,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활용

      ⇨ 신청자에 대한 재산조사 등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18.8월부터 지원 중(’19년까지 누적1,657명, ’20년 612명 약정체결 및 매칭지원)

  •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지원(7억원)
    • 만3세 이상~54세 이하 뇌병변 장애인(구매비용 50%, 월 5만원 한도)

      ⇨ 사회보장 심의(’18.4월), 수행기관 선정(’18.8월), ‘18. 8월부터 지원 중(’19년까지 누적 1,273명, ’20년 969명 지원)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등 강화로 서비스 체감도 향상
    •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바우처택시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콜(시각 또는 신장) 또는 장애인콜택시 가입자로 대상 확대
      • 시각, 신장장애인 복지콜 운영 : 158대 차량으로 장애인콜택시와 동일 요금 수준
  •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 유형별 중증장애인 대상 개별가구 방문조사(3년 주기)
      (’20년 발달장애인 → ’21년 지체·뇌병변장애인 → ’22년 시각, 청각 등 11개 유형 장애인)
    •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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