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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평가 절차

담당부서
시민건강국감염병관리과
문의
02-2133-9638
수정일
2024.02.23
방역관리 위험도 평가

가. 정의

  •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감염취약환경(시설)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

나. 방역관리 위험도 평가 절차

1) 방역관리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는 시기

  • 평상시 주요 역할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
    • 자가 방역관리 기준설정 : 연 2회 (6개월 간격)
    • 자가 방역관리 기준 실천 점검(시설/이용자/직원)·위험도 평가·개선사항 검토 : 연 2회 이상
  • 감염병 유행 시 역할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경계→심각”]
    • 자가 방역관리 기준설정 : 연 2회 (6개월 간격)
    • (주의단계) 자가방역 관리 실천 점검·위험도 평가 등 월 1회 이상
    • (경계단계 이상) 자가방역 관리 실천 점검·위험도 평가·개선 검토 등 주 1회 이상
    • 최대 평가 횟수는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시설·사업장별로 협의를 통해 자율적 수행
 

관심 (평상시)

주의

경계

심각

상황

•국외 신종감염병 발생 및 유행

•국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유입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유입된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전국적 확산

주요역활

•자가방역관리기준설정 : 연 2회

•방역실천점검 : 연 2회 이상

•위험도 평가 : 연 2회 이상

•개선 검토 : 연 2회 이상

•자가방역관리기준설정 : 연 2회

•방역실천점검 : 월 1회 이상

•위험도 평가 : 월 1회 이상

•개선 검토 : 월 1회 이상

•자가방역관리기준설정 : 연 2회

•방역실천점검 : 주 1회 이상

•위험도 평가 : 주 1회 이상

•개선 검토 : 주 1회 이상

2) 방역관리 위험도 평가 절차

  • (사전조사) 시설현황조사표 작성 → 방역관리 위험도 사전점검표 → 위험등급확인
    • 시설의 유형, 주요활동, 체류시간, 재실밀도, 시설밀폐도, 마스크착용, 침방울지수 등
  • (위험요인식별)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평가표 작성
    • 공간특성, 이용자특성, 환기성능, 시설유지관리,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등 평가
    • 위험도 분류표에 따른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매우위험
  • (위험도 분석 및 평가)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평가표 결과 실내환경 위험도 등급구분
    • 위험도 낮음(0-40점). 중간 (41-50점), 높음(51-60점), 매우높음(61점이상)
  • 방역 조치 및 관리 계획 수립, 모니터링
    • 시설·사업장별 맞춤형 자가방역기준(지침)을 마련하여 실천이행 후 점검실시
방역관리 위험도 평가 절차
방역관리 위험도 평가 절차
방역관리 위험도 평가 방법
1단계
시설현황 점검표작성
방역관리 위험도 사전점검표 작성
2단계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평가표 작성
3단계
자가방역관리 기준(지침)작성

가) 1단계 : 방역관리 위험도 사전점검

  • (점검수행) 실내활동량 및 체류시간 등 오염원(침방울 등) 방출량에 의한 잠재적 요인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의 개략적인 실내 위험도 사전 점검
    「사전점검표」 방역관리 위험도 사전점검
    ➊ 시설유형, 실내활동량, 체류시간, 재실밀도, 시설 밀폐도,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작성
    ❷ 침방울 발생 지수 (Droplet Index) 산출 : 실내활동량(MET) × 체류시간(시간)
    ❸ 위험도 평가 (Risk assessment)

    - 위험등급 분류표 기준으로 사전점검을 최종 수행

  • (결과판정) 재실밀도, 밀폐도, 마스크 착용, 침방울 발생 지수를 기준으로 위험도 등급분류 “낮음, 중간, 높음”의 3단계 구분
  • 시설 위험도 등급 분류표 (※ 실내 재실밀도 및 밀폐도, 마스크 착용 고려)

    재실밀도(D)/

    밀폐도(C)

    마스크 착용공간

    마스크 미착용공간

    실내 침방울 발생 위험도

    (실내활동량(MET)*⨯체류시간(hr))

    실내 침방울 발생 위험도

    (실내활동량(MET)⨯체류시간(hr))

    3이하

    3~6이하

    6~12이하

    12초과

    3이하

    3~6이하

    6~12이하

    12초과

    재실밀도 낮음

    밀폐도 낮음

    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저위험

    중위험

    중위험

    고위험

    재실밀도 낮음

    밀폐도 중간

    저위험

    중위험

    중위험

    고위험

    중위험

    중위험

    고위험

    고위험

    재실밀도 낮음

    밀폐도 높음

    저위험

    중위험

    중위험

    고위험

    중위험

    중위험

    고위험

    고위험

    재실밀도 중간

    밀폐도 낮음

    중위험

    중위험

    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고위험

    고위험

    매우 위험

    재실밀도 중간

    밀폐도 중간

    중위험

    고위험

    고위험

    매우 위험

    고위험

    고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재실밀도 중간

    밀폐도 높음

    고위험

    고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고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재실밀도 높음

    밀폐도 낮음

    고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재실밀도 높음

    밀폐도 중간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재실밀도 높음

    밀폐도 높음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매우 위험

나) 2단계 :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평가표 작성

  • (점검수행) 공간이용특성, 이용자특성, 환기성능, 냉난방 설비, 기타공간, 시설유지관리,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보조 설비의 사용 등
  • (결과판정) 실내환경 위험도 등급분류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의 4단계 구분
  •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평가표 최종 위험도 평가 결과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평가표 최종 위험도 평가 결과
    구분 설명 비고
    총점 최대 71점 총점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음
    항목별 배점범위 -3 ~ 4점
    실내환경
    위험도 등급
    • 상대적 안전도 낮음
    • 위험도 낮음0~40점
    • 위험도 중간41~50점
    • 위험도 높음51~60점
    • 위험도 매우 높음61점이상
    • 상대적 안전도 높음
    • 현재 상태개선 잠재성
    • 40점
    • 46점
    •  
    •  
    •  
    최종 평가
    (판정이유)
    현재상태 ( 위험도 중간 ) 개선 잠재성 ( 위험도 낮음 )
    실내공간의 용량에 적합한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계절별 환기 운영방법의 적절성’ 등 여러 항목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점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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