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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문의
02-2133-7362
수정일
2026-04-06

서울시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본 지침은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및 법인, 시설 직원의 업무 안내서로서 시설 운영의 공통적 적용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지방이양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게 작성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와 상이한 내용은 본 업무안내를 우선합니다. 본 업무안내에 없는 내용은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시행문서) 및 보건복지부 발행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목차]

  • 01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02 장애인 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운영
  • 03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 0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0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0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 07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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