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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문의
02-2133-7991
수정일
2025-02-07

diaper만 3세~64세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뇌병변장애인, 구입비 지원

'2025년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이 3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일상생활동작검사서('22. 1. 1. 이후 발급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이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추가 구비하면 된다.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수정바델지수 중 배뇨조절 점수, 배변조절 점수 각 2점 이하)를 통해 판단한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 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을 포함하여 신청일 이후 구입한 대소변흡수용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분기별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7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50%를 등록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구매비용이 월 10만 원일 경우 지원 금액은 5만 원이며, 월 14만 원 이상을 구매한 경우 한도액에 맞춰 7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영수증은 월 단위가 아닌 분기별로 제출하며 각 분기별 신청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1분기(1~3월) 영수증 제출기한은 4월 5일, 2분기(4~6월) 제출기한은 7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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