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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담당부서
시민건강국감염병관리과
문의
02-2133-9638
수정일
2024.02.23
기본 환기 전략

1) 환기의 일반원칙

  • 최대한 자주, 충분히 환기하는 것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개방하여 환기
  • 주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개방이 어려워도 최소 하루 3번 이상, 각각 10분 이상의 수시환기 필수
  • 기계환기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능한 상시 환기하면서 외부공기 도입량을 최대로 유지
  • 공기청정기 등의 경우, 환기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환기가 어려울 경우에만 일시적인 보조 수단으로 활용

2) 자연환기의 기본원칙

  • 실내 자연환기는 최소 하루 3번 이상, 각각 10분 이상 수시로 환기
    • 냉난방을 하는 여름과 겨울에도 주기적으로 최대한 창문 개방
    • 외부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창 및 출입문 등을 수시로 개방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미세먼지 특보 발령기준 이하

  • 맞통풍이 일어나도록 전후면 또는 측면의 창문과 출입문을 함께 개방
    • 창문 또는 출입문을 5~10㎝ 정도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환기하는 방법도 최소 필요 환기량 확보에 효과적
    • 창문일부개방 지속환기good
    • 한쪽 창 환기good
    • 측면 맞통풍better
    • 양면 맞통풍best
  • 건물내의 다른 공간으로 오염물질의 확산 우려가 있으면, 외기와 접하지 않는 출입문 등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
  • 자연환기량은 창문 형태보다 실내외 온도차, 풍향 및 풍속, 창문의 위치 및 개방 면적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창문의 위치에 따라 환기효과가 달라짐. 학교 교실과 같이 전후면에 창문 또는 출입문이 있는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운동장 쪽의 아래쪽 창문을 개방하고, 반대 복도편은 위쪽의 창문을 개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 장경각도 같은 원리)

    ※ 소규모 실내공간의 경우, 창 위치에 따라 환기효과 차이발생 [(a) > (b) > (c)]

3) 기계환기 설비의 운영원칙

  • 기계환기는 상시가동하는 것이 필수(최소 환기회수 약 3~6회/h의 확보 필요)이며, 수시로 창문을 열고 자연환기 병행
  • 환기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약을 위하여 열회수환기장치 등을 사용
  • 오염된 실내공기의 건물내에서의 재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여 가동(최소 70% 이상)
    기계환기 설비의 운영원칙
    구분 내부순환모드 혼합모드 100% 외기 급기/배기 모드
    설비구성도
    농도 측정사례

    ※출처:질병관리청,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판), 2022.5.13

4)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곳의 기본원칙

    • 레인지후드, 화장실 배기팬, 배연설비, 에어서큘레이터, 선풍기 등을 활용하여 실내공기를 적극적으로 외부로 배출
    • 에어서큘레이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의 하부로 공기가 배출되도록 조치
    • 오염된 공기의 배출건물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직접 외부로 배출

에어서큘레이터 등으로 창문 또는 출입문 하부로 실내오염물질 배출

시설별 환기 기본 전략

1) 기본 원칙

  • 기계 환기설비의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고(내부순환모드 금지),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이용하여 수시로 자연환기
  • 시설 사용전후 30분~2시간 이상 환기하여 잠재적 오염물질을 배출
  • 층간 확산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가동, 위생배관 점검, 엘리베이터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설유형 기본원칙

    사무소, 쇼핑몰 등 대형건물

    • 사용전후 환기
    • 공조/환기설비 적극 가동
    • 외기도입량 최대(70%이상)
    • 공조/환기설비 내부순환 금지
    •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 엘리베이터 공기정화장치 가동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 사용전후 환기
    • 자연환기 (수시)
    • 기계환기설비 설치 및 가동
    •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 배수관 등 위생배관 봉수 확인

    지하 등 밀폐도 높은 시설

    • 기계환기설비 설치 및 가동
    • 배기팬/배연설비 활용
    • 에어서큘레이터를 활용한 배기
    • 일정성능 이상의 공기청정기 활용
    •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출처:질병관리청,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판), 2022.5.13. 일부 발췌

  • 병원, 요양시설, 유흥시설,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체류시간이 길고 재실밀도가 높은 시설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이며,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병행
  • 화장실은 출입문을 닫고 배기팬 상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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