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 업 명 :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23.7.18 신설)
• 설치기준 : 30면 이상 공공·민간주차장(노상·노외·부설 10%이상)
• 이용대상 : 임산부, 영유아, 고령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그와 동반한 사람
추진방향
• 가족배려주차장 신속조성 (서울시·자치구 공공주차장 : ~'24년, 민간주차장 : ~ '25년)
• 약자 동반가족 배려하는 新 주차문화 조성
주요추진내용
•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 민간 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협력방안 수립
• 가족배려주차장 대시민 홍보
- 온오프라인 홍보
- 배려주차문화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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