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성우선주차구획 민간부문 설치 확대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2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09.5.28 신설)
- 설치기준 : 30면 이상 주차장(노상·노외·부설 10%이상)
추진방향
- 자치구별 ‘여성우선주차구획 민간부문 확대 추진계획’수립 독려
- 여성우선주차제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홍보)
주요추진내용
- 자치구별 현황파악, 자치구별 자체추진계획 수립 독려 및 취합 : 2015. 4. 1~ 4.30
- 민간 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현황 파악
- 민간 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 확대 추진계획 수립
- 여성우선주차제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 및 계획 수립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