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개요
- 필요성 : 부설주차장 중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시민(이용자)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 도모
- 사업내용 : 건물주, 자치구, 시민(이용자)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시민(이용자)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대상
- 일반 건축물 :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 학교 :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학교장
-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시민(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구청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장 야간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지원 내용(2020년도 기준)
- 보조금 기준
구분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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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시설 개선(차단기, CCTV, 도색, 안내팻말, 시건장치 등) |
건축물1) 부설주차장 |
개선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24시간) 개방시 최고 25백만원 |
학교주차장 |
개선비 최고 25백만원(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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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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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운영수익 보전2) (대상 : 주차장 시설 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 최초 2년간) (최고한도 20백만원/2년 지원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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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
최초 1회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 시) ※ 2회 이상 연장 시 최고 2백만원(2년 이상 연장 개방 시) |
주1) 「주차장법」 상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아파트, 종교, 기업체, 학교 등)
주2) 예시)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시비 10만원 / 구비 10만원) 추가 지급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세부절차
야간개방 협조 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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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 활용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
개방 신청 (건물주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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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등 야간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 주차정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에서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선정 (자치구, 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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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야간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 요청 (자치구 → 서울시) |
약정 체결 (자치구 ↔ 건물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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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 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2년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광고 지원 (공단 - 이용자 배정) |
공사 시행 (자치구, 건물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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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 내 |
보조금 집행 (자치구 → 건물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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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공사 지원 시(원칙) -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 공사 시(예외) - 공사내역 자치구 검토 완료된 시설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주차장 운영 (공단,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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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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