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96 ~ 계속사업
- 지원대상: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투자 적정으로 결정된 사업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자치구)⇒보조금 지원 사업 수요조사(시→자치구)⇒수요조사 결과 제출(자치구)⇒사업 대상지 선정(시)⇒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자치구)⇒예산 편성 및 확정 ⇒ 보조금 지원(시)⇒주차장 건설 및 운영(자치구)
자치구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비율
- 지원범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지원(사무처리 경비, 시설 부대비, 이주비 등 경비 미지원)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
1군 (40~50%미만) |
2군 (50~70%미만) |
3군 (70~100%미만) |
4군 (1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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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
7개구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 |
1개구 (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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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보조율 |
70%이내 |
60%이내 |
50%이내 |
필요시 30%이내 |
최근 3년간 실적 및 2025년도 사업 지원 계획
- 2022년 36개 사업(3,519면) 43,108백만원 지원
- 2023년 21개 사업(2,240면) 38,257백만원 지원
- 2024년 19개 사업(1,486면) 26,010백만원 지원
- 2025년 17개 사업(2,225면) 18,135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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