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96 ~ 계속사업
- 지원대상: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투자 적정으로 결정된 사업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자치구)⇒보조금 지원 사업 수요조사(시→자치구)⇒수요조사 결과 제출(자치구)⇒사업 대상지 선정(시)⇒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자치구)⇒예산 편성 및 확정 ⇒ 보조금 지원(시)⇒주차장 건설 및 운영(자치구)
자치구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비율
- 지원범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지원(사무처리 경비, 시설 부대비, 이주비 등 경비 미지원)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
1군 (40~50%미만) |
2군 (50~70%미만) |
3군 (70~100%미만) |
4군 (1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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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구 (강동, 광진, 강서, 동작, 금천, 양천,서대문, 구로, 동대문, 중랑, 은평, 관악, 성북, 강북, 도봉, 노원) |
8개구 (서초, 중구, 송파, 종로, 용산, 영등포, 마포, 성동) |
1개구 (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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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보조율 |
70%이내 |
60%이내 |
50%이내 |
필요시 30%이내 |
그간 실적 및 2024년도 사업 지원 현황
- 그간 실적(1996~2023)
- 총 353개 사업 - 8,533억원(32,757면)
- 주택가 공동주차장 : 274개소, 21,085면
-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 33개소, 4,476면
- 공원, 도로 등 : 46개소, 7,196면
- 2024년도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24,752백만원)
- 총 17개 사업(1,555면)
- 시 직접 추진(개별사업) 3개 사업 285면 조성(4,146백만원)
- 자치구 보조사업 14개 사업 1,270면 조성(20,60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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