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담당부서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문의
02-2133-2357
수정일
2024-07-23
□ 사업 개요
  • 필요성 :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시민(이용자)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 도모
  • 사업내용 : 건물주, 자치구, 시민(이용자) 간 3자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시민(이용자)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대상

    - 일반 건축물 :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 학교 :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학교장

     ※ 단,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하는데 제한되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가능

  •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시민(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자치구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 사업 내용(2024년도 기준)
  •  보조금 기준

구분

지원기준

① 주차장 시설 개선

(차단기, CCTV, 도색, 안내팻말, 시설보안 운영관리, 시건장치 등)

건축물1) 부설주차장(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등)

-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ㆍ(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ㆍ(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ㆍ(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학교주차장

 

-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ㆍ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ㆍ(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되는 부설주차장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ㆍ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ㆍ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② 주차운영수익 보전2)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운영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ㆍ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최초 2년간)

 ㆍ1면당 최대 2백만원

주1) 「주차장법」 상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아파트, 종교, 기업체, 학교 등)

주2) 예시)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시비 10만원 / 구비 10만원) 지급

  •  기타사항
구분

지원기준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 개방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

고마운 나눔 팻말 지원

-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팻말 설치비용 지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ㆍ보험료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세부절차

개방 협조 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 활용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 신청

(건물주 등)

 

○ 건물주 등 개방 참여 신청(건물주 등 →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 주차정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에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선정

(자치구, 공단)

 

○ 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 요청 (자치구 → 서울시)

약정 체결

(자치구 ↔ 건물주)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 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 광고 지원 (공단 - 이용자 배정)

공사 시행

(자치구, 건물주)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 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 → 건물주)

 

 ○ 자치구 공사 지원 시(원칙)

  -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 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 공사 시(예외)

  - 공사내역 자치구 검토 완료된 시설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주차장 운영

(공단, 건물주, 민간업체)

 

○ 개방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 자치구(공단) 또는 건물주가 주차장 운영 어려운 경우 민간업체가 개방주차장 운영·관리 가능

  ※ 민간업체는 개방면수, 이용자 현황 등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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