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의 주차시설을 억제시켜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수요억제정책임(‘97년 1월 도입)
주차상한제(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 운영
-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아래 지역 정의 및 도면 참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우리시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기에 본 조항에 해당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은 없음)
- 제한대상 : 주택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 설치기준 : 시설물 종류별 설치기준(최고한도)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하단의 [별표3] 참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 아래 10개 지역 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 강남ㆍ서초지역 :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5. 잠실지역 :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6. 천호지역 : 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8. 용산ㆍ마포지역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 미아지역 : 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19조〉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와 제21조의2〉 -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한다. ④ 주차장설치제한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부분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21조의2(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시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5조(학교 주차장 설치 한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는 200㎡당 1대로 한다. |
주요 주차상한제 관련 법령 연혁
구 분 |
개정일자 |
주 요 내 용 |
비고 |
주차장법 |
‘95.12.29 |
- 주차장의 설치가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최초도입 |
주차장법 시행규칙 |
‘96.6.29 |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제정 |
시 조례 |
‘97.1.15 |
-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거 주차장설치 제한지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중 상업지역 |
최초시행 |
시 조례 |
‘99.11.15 |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99.6.30)으로 시설물의 종류구분 및 설치기준 변경에 따라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 조정 |
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
‘04.2.7 |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확대함 |
개정 |
시 조례 |
‘09.3.18 |
-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 전철역 또는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
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
‘09.6.30 |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최저한도 기준 폐지 |
개정 |
시 조례 |
‘11.3.17 |
-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1급지 중 “(11) 전철역 또는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을 삭제함 |
의원발의 |
시 조례 |
‘11.9.29 |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차대수의 최저한도를 삭제, 최소 1대 이상 설치 |
개정 |
시 조례 |
‘19.3.28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한도를 5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변경 |
의원발의 |
시 조례 |
‘20.10.5 |
- 주차급지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1급지 대상지역 변경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대상지역 관련 규정 정비 |
개정 |
시 조례 |
‘21.9.30 |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한도를 200㎡당 1대에서 122㎡당 1대로 변경 |
의원발의 |
시 조례 |
‘21.12.30 |
- 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200㎡당 1대로 함(’22.3.3.) |
의원발의 |
주차상한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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