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3년 하수도 요금 '공공용' 업종요율 완전 폐지 안내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문의
02-2133-3854
수정일
2022-10-26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하수도 요금의 공공용요율이 완전 폐지되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용 요율로 적용받는 대상자도 2023년부터는 일반용요율로 요금이 적용됩니다.

'붙임'의 안내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 별표2 및 부칙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제8220호/2021.12.30.))

 

(붙임) 2023년_서울특별시_하수도 요금_공공용 업종요율_완전폐지 안내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