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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점용료 등 이의신청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문의
2133-3816
수정일
2016.11.01
사용료, 점용료 등 이의신청
  • 하수도 사용 조례 제35조(이의신청)
    1.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3. 이의를 신청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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