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사항 (Q&A)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문의
02-2133-3854
수정일
2023.11.03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안내(Q&A)

□  감면대상 관련

Q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은?

A: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Q2: 전 배우자와 이혼(사별, 별거 중 포함)하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다. 감면대상이 되는가?

A: 감면 대상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나누어 맡아 부양함으로써, 각각의 세대가 3자녀 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지만, 부모 모두 직장문제 등 개인사정 때문에 지방(외국 포함)에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서울에서 아이들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이 경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세대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 서울시에서 한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 등 친인척 세대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신청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주민등록 전산만으로 확인이 힘든 경우, 신청서 상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 전산 조회를 통해 아이와의 관계 확인 후 감면대상이면 신청 가능)

 

Q4: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여성)인데, 마찬가지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한 자녀를 둔 여성(남성)과 재혼하였다. 두 사람이 재혼하면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 3명과 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A: 새롭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된 미성년인 세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전산 상 친양자 등 관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물론이고, 가족관계 전산망 등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Q5: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이 되는지?

A: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생에 의한 다자녀 가구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거중인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가족관계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라야 합니다.

 

Q6: 문화가정이다.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다른 한 명은 외국국적 소유자인데 감면대상이 되는지?

A: 부모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법 상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Q7: 외국국적자도 감면대상인가?

A: 부모 모두 외국국적자라서 자녀들 역시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이고, 미성년자녀 3명이 모두 그 대한민국 국적자인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외국인거주등록 등을 통해 부모-자식 관계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중 최소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라면 예외적으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 가구로 인정합니다.

Ex. 1.) 부모 모두 외국국적자인 경우: 미성년자녀 3명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포함)이고,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만 감면대상임

Ex. 2.)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귀화자 포함), 다른 한쪽은 외국인인 경우: 미성년자녀 3명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인 부모 중 한 사람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자녀들 중 최소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포함)인 경우에만 감면대상임

 

□  감면신청 관련

 

Q1: 언제부터 어디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가?

A: 20161215일부터 감면 받으실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비치된 감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반드시 세대주가 신청해야만 하는가?

A: 아닙니다. 자녀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대상인 자녀들 및 세대주와 신청인 간의 관계가 주민등록 전산망 또는 가족관계 전산망을 통해 친인척관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 동거인은 신청 불가)  또한 감면신청을 할 때는 세대주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명확히 기재 해야 합니다.

 

Q3: 중고등학생인 자녀 자신이 신청해도 되는지?

A: 미성년인 자녀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자녀들과 같은 세대 구성원인 성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세대 성인 자녀는 신청 가능)

 

Q4: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신청할 시간이 없는데 집주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는지?

A: 집주인의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자녀들과 같은 세대구성원인 성인 중 한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Q5: 조만간 셋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A: 아이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에 따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출생신고 시 작성하게 되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작성만으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연말이라 시간 여유가 없어 바로 신청이 불가능한데, 이후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신청해도 되는지?

A:  동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이라면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습니다.

 

Q7: 감면 신청할 때 신청인이 지참해야 할 서류 등이 있는지?

A: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만 인정, 학생증/회사원증 등 기타 증명은 인정되지 않음)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만, 감면 신청서에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세대주 이름/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미리 정확히 파악해서 적어 가시면 신고가 편리합니다.

 

Q8: 맞벌이 부부인데 집과 직장이 거리가 멀어, 평일 동주민센터 근무시간 내에 신청이 어렵다. 혹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가 아닌 직장 근처의 다른 지역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A: 죄송하지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치구마다 사용료를 고지하는 관할 수도사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타 수도사업소로의 신청서 이관 과정에서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 상세내역 관련

Q1: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

A: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초 점검(검침)분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Q2: 시간이 없어 신청을 미루다가 감면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부과된 사용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 감면 신청서가 수도사업소로 접수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검침)분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이미 부과·고지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해 드리지 않습니다.

 

Q3: 얼마나 감면이 되는 것인가?

A: 원래 산정된 하수도사용료에서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한 장의 고지서로 함께 부과되는 상수도사용료(수도요금)나 물이용 부담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Q4: 업종과 무관하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A: 아닙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상의 업종 구분이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Q5: 감면액에 제한(상한선)이 있는지?

A: 감면액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원래 산정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 30%가 동일하게 감면 적용됩니다.

 

Q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여서 현재도「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면제혜택을 받고 있다. 이 경우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A: 중복 감면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급자 가구는 월 사용량 10㎥까지 사용료부과가 면제되고 이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서만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그 실제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해 다시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Q7: 공동주택(아파트) 거주 세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감면이 적용되는가?

A: 아파트 거주 세대의 경우, 각 세대마다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사용료가 별도로 고지되는 경우와, 동 전체 또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사용료가 관리사무소로 한 장의 고지서로 고지되어,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의 계량기를 점검하여 세대별 사용료를 계산한 후 관리비 고지서에 내역을 명시하고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 고지된 하수도사용료의 30%가 감면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다자녀 감면대상인 가구가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세대별 사용료 계산 시, 고지서상의 전체 사용량을 세대분할 신고되어 있는 세대수로 나눈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하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도록 하게 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별 실제 사용량과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각 세대별 계량기를 별도로 검침하지 않고 전체 사용량이 관리사무소에 하나의 고지서로 부과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30% 감면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Q8: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이다. 여러 가구가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상하수도사용료는 건물주(집주인) 명의로 한 장의 고지서로 부과되고 집주인이 전체 고지된 금액을 가구별 인원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하고 있다. 그 경우 감면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A: 한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대부분 누진제 적용에 따른 사용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관할 수도사업소에 ‘세대분할’ 신청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사용료 부과는 한 장의 고지서로 건물주(집주인)의 이름으로 고지되더라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구간 적용은 전체 사용량을 세대분할 신고된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 당 평균 사용량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여러 세대 중 어느 세대가 다자녀 감면대상 가구에 해당되어 감면신청을 한 경우,

그 감면대상 세대에 한해, 세대 당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용료의 30%를 감면하여 부과하게 되므로, 고지서 상의 전체 금액에서 그만큼이 적게 고지되게 되고, 따라서 건물주(집주인)가 전체 고지된 금액을 세대별로 나눌 때, 해당 감면대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그 적게 고지된 금액 만큼을 감하고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건물주에게 배달되는 상하수도고지서에 그 건물 내 다자녀가구 감면 신청 가구수와 감면 금액이 표시되어 고지됩니다.)

 

Q9: 오피스텔 거주자이다. 건물 용도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공간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다. 그런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공간이 아니며,서울특별시 수도사용 조례의 사용료 업종구분표에서도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있어 감면이 불가합니다.

 

Q10: 작은 영업용 점포에 함께 붙어 있는 주거공간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과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이다. 이 경우에도 신청하면 하수도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기존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의 업종구분이 영업용 점포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용으로 되어 있다면 다자녀 가구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기존 고시서 상의 업종구분이 가정용으로 되어 있다면 다자녀가구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Q11: 4개 물재생센터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주 가구로서, 현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해 하수도사용료를 전액 면제 받고 있다. 만약 다자녀가구에도 해당된다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지?

A: 현재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제34조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량에 관계없이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를 전액 면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부과되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가 전혀 없으므로, 다자녀 가구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더 이상 감면할 사용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 감면신청 및 처리절차 관련

Q1: 동주민센터에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였다.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A: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이 신청내역을 관할 수도사업소로 보내고, 관할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를 상하수도사용료 징수 전산에 반영하여, 감면 신청서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검침)분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되게 됩니다.

 

Q2: 감면 신청서 양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가구 주택의 건물주 (집주인) 등에게 감면 신청인의 가구가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대상 가구임을 고지하는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고, 어떤 정보가 고지되게 되는가?

A: 공동주택(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여러 세대가 같은 건물에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상하수도고지서는 전체 사용량에 대해 한 장의 고지서로 한꺼번에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다가구 주택은 건물주(집주인)가 각 세대별로 사용료를 배분하여 고지하게 되는데,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집주인)가 어느 세대가 사용료 감면대상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료 배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감면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배분을 위해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대상인 가구가 어느 가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지되는 정보는, 공동주택(아파트),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인 가구가 몇 동 몇 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인지하는 내용으로만 국한되며, 그 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공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감면 해지 신고 관련

Q1: 다자녀가구 감면을 받던 중 우리시 내의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우리시 내에서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시게 되면, 이사하시는 새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실 때, 기존에 감면 받으시던 구 주소지에 대해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거주 주소지의 계량기 검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존에 감면받으시던 구 주소지에 대해 감면 해지 신고를 하시고, 새로운 주소지에 대해 다시 감면 신청을 하셔야 계속해서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동주민센터 관할 내의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감면받으시던 구 주소지에 대해 감면 해지 신고 후 새로운 주소지에 대해 다시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감면 신청을 받은 새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는, 만약 감면 해지하는 구 주소지와 새 주소지의 관할 수도사업소가 다른 경우에는 Fax 등을 통해 구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즉시 감면 해지 신고서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Q2: 그 밖에 사용료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A: 그 밖에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타 시/도 전출(이사), 감면대상 자녀의 사망이나 출양, 국적 상실, 해외 이주(이민 포함), 이혼/별거 등으로 인한 세대 분리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다른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면 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3: 사용료 감면 해지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A: 우리시 내의 주소지 이전의 경우에는 새롭게 이사하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그 밖의 모든 경우의 해지 신고는 지금까지 감면을 받고 계시던 구()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Q4: 감면 해지 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감면혜택이 중지되는가?

A: 감면 해지 신고서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날부터 두 번째 월 정기 점검(검침)분부터 감면혜택이 중지됩니다.

 

Q5: 감면 해지 신고를 한 이후, 다시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감면 해지 신고 후, 다시 다자녀가구 감면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다시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시면 다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그 경우 감면 해지 신고일와 감면 재신청일 사이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해 드리지 않습니다.

 

Q6: 감면대상이던 자녀가 대한민국 민법 상 성인(19)이 되어 다자녀가구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별도의 감면 해지 신고를 해야 하나?

A: 별도의 감면 해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의 성인 연령 도달의 경우에는 최초 신규 감면신청 시에 자녀의 나이에 따른 감면 종료일을 기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감면혜택이 해지됩니다.

 

Q7: 감면 해지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깜빡하여 해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는 지연 신고하였다.) 어떻게 되는가?

A: 감면 해지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연 신고한 경우), 정상적으로 감면 해지 신고를 했을 경우의 감면 혜택 종료 예정일 이후에 받으신 사용료 감면액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 조치합니다.

 

기타 이 Q&A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서울시청 물재생계획과 Tel.02)2133-38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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