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하수도요금(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관련 별표2)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
2022년부터 |
|
사용구분(㎥) |
단가(원/㎥) |
|
가정용 |
30이하 |
400 |
30초과∼50이하 |
930 |
|
50초과 |
1,420 |
|
욕탕용 |
500이하 |
440 |
500초과∼2,000이하 |
550 |
|
2,000초과 |
630 |
|
일반용 |
30이하 |
500 |
30초과∼50이하 |
1,000 |
|
50초과∼100이하 |
1,520 |
|
100초과∼200이하 |
1,830 |
|
200초과∼1,000이하 |
1,920 |
|
1,000초과 |
2,030 |
|
유출지하수 |
㎥당 |
400 |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
구 분 내 용 |
가정용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
욕탕용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
일반용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
(참고)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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