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하수도요금 (2022년부터 적용)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문의
02-2133-3854
수정일
2023.07.23

서울특별시 하수도요금(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관련 별표2)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참고)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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