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2026년부터 적용)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문의
02-2133-3854
수정일
2026-05-26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 (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부터

가정용

㎥당

480

560

630

700

770

욕탕용

500이하

520

590

660

730

800

500초과∼2,000이하

630

710

790

870

950

2,000초과

720

810

890

970

1,050

일반용

30이하

580

660

740

820

900

30초과~100이하

1,550

1,690

1,830

1,970

2,100

100초과~1,000이하

2,100

2,200

2,300

2,400

2,500

1000초과

2,200

2,300

2,400

2,500

2,600

유출지하수

㎥당

480

560

630

700

77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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