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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수도 요금 '공공용' 업종요율 완전 폐지 안내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문의
02-2133-3854
수정일
2022.10.26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하수도 요금의 공공용요율이 완전 폐지되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용 요율로 적용받는 대상자도 2023년부터는 일반용요율로 요금이 적용됩니다.

'붙임'의 안내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 별표2 및 부칙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제8220호/2021.12.30.))

 

(붙임) 2023년_서울특별시_하수도 요금_공공용 업종요율_완전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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