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범위는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 다만,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에는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구)의 주민이어야 함)
<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제외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을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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