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의 요건
-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법인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5인이상 출자(10인 이상 출자 권장)
- 공공성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 30%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지역성 :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등
-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지원 당해 연도 정보화 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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