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요건

담당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502
수정일
2023.03.21

마을기업의 요건

  • (공동체성)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하여야 함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회원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역 범위는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 다만,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에는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시·군·구)의 주민이어야 함)

 

 

  • (기업성) 마을기업은 수익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정부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운영할 수 있어야 함

    <제외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제외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을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