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선정규모 : 신규 8개, 재지정 6개, 고도화 2개
- 유형별 차등지원 : 최대 신규 5천만원/재지정 3천만원/고도화 2천만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해 선정 후 지원금 지급
- 지원심사 절차
공모,심사,사업추진별 세부내용, 일정, 추진 주체를 나타내는 표 구분 세부내용 일 정 추진 주체 공모 ·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자치구), 지원 접수(자치구)
~'20.11.27.
서울시, 자치구
심사 · 자치구 현지조사
·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20.12.15.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시 심사
※ 예비마을기업은 서울시 심사 및 최종 선정
~‘20.12.24.
서울시
· 행정안전부 서면심의 및 마을기업 최종 지정 통보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21. 2~3월
행정안전부
사업
추진
·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21. 3월~
자치구-마을기업
- 공모 심사기준
신규지정, 2차년도 지원의 심사기준 및 배점을 나타내는 표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예비
공동체성(20점), 공공성(20점), 지역성(20점), 기업성(20점), 사업계획서 적정성(20점)
가점부여 분야
·(1점)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경우
·(3점)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점)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점)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점)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차년도(재지정)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그 간 사업성과 20점, 지속가능성 2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3차년도(고도화)
기업성(사업성과 50점), 마을기업 정체성(20점), 사회공헌(20점), 발전가능성(10점)
가점부여 분야
·(3점)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자립 지원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교 육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있는 자에 대한 교육
- 컨설팅 :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멘토링 :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기타 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판로 지원 등
유의사항
-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이수 필수
- 설립 전 교육은 입문, 기초, 공통, 심화 과정으로 구성하며 지침에 따라 교육 시간, 이수효력기간,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교육 구성 및 권장 내용
구분
교육시간/
필수인원
교육
대상
교육기관
교육시기
교육내용
입문
7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모든 법인
시도
지원기관(집합교육)
심사 전
(수시개최)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우수사례 교육
마을자원 발굴
자가진단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초
7시간 /
5인 이상
(대표자 필참)신규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시도
지원기관
(집합교육)
심사 후
약정체결 전
(2~3월경)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마을기업 갈등관리
마케팅 및 판로 등
공통
7시간 /
2인 이상
(대표자 필참)권역별
지원기관
합동약정체결후
(4~5월)
권역별·업종별 네트워크 조성
권역별 사례공유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심화
3시간 /
마을기업 조합원 70% 이상 참석
시도
지원기관
(찾아가는 교육)
약정체결후~보조금 종료전까지
(수시)
마을기업 경영관리 컨설팅
(재무, 회계, 인사, 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교육신청 및 기타문의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2-2088-6295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