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세부내용 | 일 정 | 추진 주체 |
|---|---|---|---|
|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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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예정 |
서울시, 자치구 |
|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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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예정 |
자치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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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예정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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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예정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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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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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예정 |
자치구-마을기업 |
| 구 분 | 심사기준 및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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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공동체성(30점), 공공성(20점), 지역성(20점), 기업성(20점), 사업계획서 적정성(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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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부여 분야 (최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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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
공동체성(15점), 공공성(25점), 지역성(15점), 기업성(25점), 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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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부여 분야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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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
공동체성(10점), 공공성(30점), 지역성(10점), 기업성(30점), 사업계획 적정성(실적포함)(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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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부여 분야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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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판로 확대, 유관 정책사업 안내 등 지원
마을기업 상호교류, 협업과제 발굴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마을기업별 교육 시간 및 내용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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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시간) |
이수인원 |
교육시기 |
교육내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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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 교육(1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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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7시간) |
회원 5인 이상 |
시도 심사 전 |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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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7시간) |
회원 5인 이상 |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
‣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케팅 및 판로 등 ‣ 우수사례 공유·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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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3시간) |
회원 70% 이상 |
‣ 경영관리(재무·회계·인사·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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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 교육(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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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4시간) |
회원 5인 이상 |
시도 심사 전 |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기획, 개발 등)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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