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5년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개요

담당부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486
수정일
2024-12-13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선정규모 : 고도화 1개, 우수 1개, 모두애 1개  (최종 규모는 행정안전부 심사에 따라 변경 가능) 
  • 유형별 차등지원 : 최대 신규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 예비 1천만원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신청자격, 지원혜택 등은 행안부 별도 수립·통보)

  •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 (마을기업 구성원들의 출자금)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해 선정 후 보조금 지급
  • 지원심사 절차
     
    구분 세부내용 일 정 추진 주체
    공모
    •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자치구)
    • 지원 접수(자치구)

    공고예정

    서울시, 자치구

    심사
    • 자치구 현지조사
    •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공고예정

    자치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시 심사

    공고예정

    서울시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및 지정

      ※ 예비마을기업은 서울시 심사 및 최종선정(5월)

    공고예정

    행정안전부

    사업

    추진

    •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부

    공고예정

    자치구-마을기업

  • 공모 심사기준표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신규

    공동체성(30점), 공공성(20점), 지역성(20점), 기업성(20점), 사업계획서 적정성(10점)

    가점부여 분야 (최대 5점)

    • 3점(택 1)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2점(택 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재지정

    공동체성(15점), 공공성(25점),  지역성(15점), 기업성(25점), 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점)

    가점부여 분야 (3점)

    • 3점(택 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고도화

    공동체성(10점), 공공성(30점), 지역성(10점), 기업성(30점), 사업계획 적정성(실적포함)(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점)

    가점부여 분야 (3점)

    • 3점(택 1)
      - 6개월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마을기업 지원

  •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 판로 확대, 유관 정책사업 안내 등 지원

  • 마을기업 상호교류, 협업과제 발굴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유의사항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마을기업별 교육 시간 및 내용을 이수하여야 함

 

구분

(교육시간)

이수인원

교육시기

교육내용()

신규 교육(17시간)

입문

(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시도 심사 전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초

(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케팅 및 판로 등

‣ 우수사례 공유·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심화

(3시간)

회원 70% 이상

‣ 경영관리(재무·회계·인사·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전문 교육(4시간)

전문

(4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시도 심사 전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기획, 개발 등)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