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선정규모 : 신규 8개, 재지정 7개, 고도화 3개, 예비 8개 이내 (최종 규모는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를 거쳐 4월 중 확정)
- 유형별 차등지원 : 최대 신규 5천만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 예비 1천만원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신청자격, 지원혜택 등은 행안부 별도 수립·통보)
-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 (마을기업 구성원들의 출자금)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해 선정 후 보조금 지급
- 지원심사 절차
구분 세부내용 일 정 추진 주체 공모 -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자치구)
- 지원 접수(자치구)
공고예정
서울시, 자치구
심사 - 자치구 현지조사
-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공고예정
자치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서울시 심사
공고예정
서울시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및 지정
※ 예비마을기업은 서울시 심사 및 최종선정(5월)
공고예정
행정안전부
사업
추진
-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부
공고예정
자치구-마을기업
- 공모 심사기준표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신규
공동체성(30점), 공공성(20점), 지역성(20점), 기업성(20점), 사업계획서 적정성(10점)
가점부여 분야 (최대 5점)
- 3점(택 1)
- 예비마을기업을 거친 경우(중도포기·취소한 경우 제외)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2점(택 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재지정
공동체성(15점), 공공성(25점), 지역성(15점), 기업성(25점), 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점)
가점부여 분야 (3점)
- 3점(택 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고도화
공동체성(10점), 공공성(30점), 지역성(10점), 기업성(30점), 사업계획 적정성(실적포함)(1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10점)
가점부여 분야 (3점)
- 3점(택 1)
- 6개월 내에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3점(택 1)
마을기업 지원
-
마을기업 교육 및 컨설팅
-
판로 확대, 유관 정책사업 안내 등 지원
-
마을기업 상호교류, 협업과제 발굴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유의사항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마을기업별 교육 시간 및 내용을 이수하여야 함
구분 (교육시간) |
이수인원 |
교육시기 |
교육내용(안) |
① 신규 교육(17시간) |
|||
입문 (7시간) |
회원 5인 이상 |
시도 심사 전 |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기초 (7시간) |
회원 5인 이상 |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
‣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케팅 및 판로 등 ‣ 우수사례 공유·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
심화 (3시간) |
회원 70% 이상 |
‣ 경영관리(재무·회계·인사·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
② 전문 교육(4시간) |
|||
전문 (4시간) |
회원 5인 이상 |
시도 심사 전 |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기획, 개발 등)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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