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50세대 이상 증축 리모델링 길 열려

담당부서
주택건축국공동주택과
문의
02-2133-7139
수정일
2016-12-08

□ 우리시는 12. 7일(수)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향후 10년간 우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정가결’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14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이후 2년만이다.

※ 수정사항은 서울형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것이다.

□ 이날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의 기본골격(기본계획의 미래상,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서울형리모델링의 개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등)은 유지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의견, 시의회 의견, 소위원회 자문 등 지금까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했다.

□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주택법 제66조 및 주택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리모델링시 50세대 이상 증축이 불가능 하였으나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50세대 이상 증축을 수반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되었다.

※ 「주택법」 제66조 제9항 : 제71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에 따라 50세대 이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이 명시한 우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목표는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리모델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의 재생’으로서 3대 실천전략으로 ‘노후 공동주택 재고관리체계 구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선제적 도시관리방안’, ‘노후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 기본계획에서 새로 도입한 서울형 리모델링의 개념은 증축한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리모델링이다. 그 유형으로는 저비용 리모델링인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과 고비용 리모델링인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이 있다.

□ 시는 2017년도 추진할 후속사업으로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서울형 리모델링에 대한 유형별 지원방안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에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엠바고 9시)(석간)7_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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