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기계설비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시에서 제정·시행한 매뉴얼은 ▴성능점검업체가 실시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 국토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 중 점검방법과 점검기준 개선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취지에 부합되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성능점검보고서 작성기반 마련을 도모했다.
○ 금번 매뉴얼 제정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의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자료 확인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검색란-기계설비 입력 => 바로가기-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 선택 => 5. 기계설비성능점검 관련 안내
□ 또한, 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금번 제정된 매뉴얼을 2025년 1월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분야(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간건축물에는 적용을 권고하는 등 확산 분위기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시는 매뉴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년 2월 중 서울시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 2025. 2. 11(금), 14:00 - 성능점검업체 실무자 설명회 : 2025. 2. 19(수) 14:00 ※ 교육/설명회 참여 신청 문의 : 서울시 건축기획과(☎2133-7273~7274)
□ 더불어, 시는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준 향상 및 녹색건축물 운영기반 조성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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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개요] ○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법 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부 고시 제 2023-695호)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성능 점검)하여야 하고, 성능점검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가 수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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