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선발업소 :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법인포함)
○ 선발인원 : 30명 내외(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업소는 변동될 수 있음
○ 접 수 처 : 부동산중개사무소 관할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신청기간 : 2023. 8. 14.(월) ~ 9. 8.(금)
○ 응시기준
- 서울시내에서 접수 마감일(`23.9.8.)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법인포함)의 대표공인중개사
-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법인포함)의 대표공인중개사
○ 문의사항 안내 : 서울시 자치구 중개업담당부서 및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 2133-4675~8)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