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구룡마을 집단 무허가촌 공영개발 추진
-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286,929㎡) 지정안 통과
- 25년간 방치된 집단 무허가촌 주민 100% 현지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현지 주민 마을공동체 사업을 함께 추진
서울시는 6월 20일(수)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금번 결정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총 286,929㎡로 당초 입안된 279,085㎡에서 조사 누락된 일부 훼손지역 7,844㎡가 추가포함 되어 수정가결된 것으로, 이는 훼손된 공원지역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구역경계 설정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결정이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의 개발에 밀려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에 약 2,53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항상 화재 등 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오․폐수, 쓰레기 등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 서울에 남아있는 최대의 집단 무허가촌 이었다.
서울시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영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공영개발 사업방식을 확정하였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지정(안)은 2011년 12월말 SH공사에서 강남구에 제안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되어 지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구역경계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으며, 소위원회 현장답사 및 심층논의를 거쳐 금번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재상정되어 구역경계 범위 등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방안은 2005년~2008년 현지 거주민에게 분양주택을 제공을 약속하는 민영개발 사업방식이 제안된 바 있으며, 거주민들 일부는 민영개발을 요구하며 수차례 항의, 집단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외부 투기꾼 등 위장 전입자들과의 마찰로 주민단체간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인 현지 거주민의 100% 재정착을 위해 그동안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여 반영되었고, 실질적인 재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저감하는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년 1월 발생한 두차례의 화재시 16세대의 이재민들과 협의를 거쳐 전원 희망하는 지역으로 임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공사중 임시 거주주택을 마련하여 현재 살고있는 거주민들의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마을공동체 사업과 병행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현지 주민들과의 협의, 토지주 등에 대한 보상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나, 서울시는 주민, 토지주, 전문가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추진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토지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해 실시계획인가를 거친 후 2014년 말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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