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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개정 (2015. 4.15)

담당부서
연구1팀
문의
02-2133-7619
수정일
2015-04-15

우리 시는 '13.4.9.부터 모든 공공건축물 발주를 가격입찰에서 설계공모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13.6.25. 발주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6.5.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용도의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토록 의무화 되었으며,

법상 설계공모 의무대상은 아니나, 설계공모로 발주하고자 할 경우 운영절차에 대하여 국토부에 질의한 바,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 제17조에 따라 (일부)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어

‘13.6.25. 수립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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