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위원회 절차 간소화 방안 시행
<간소화 내용>
- 계획기조 유지를 위해 주민 공람이전 소위원회는 당초대로 유지하되, 본위원회 자문은 법적사항만 이행하고
- 결정신청이후 소위원회 자문 생략, 본위원회 심의 계속 유지
<개선절차>
촉진계획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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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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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자문(법적이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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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공청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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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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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자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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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원회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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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시행일> 2012년 5월 16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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