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동북권 자족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미아삼거리역 일대 조성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문의
02-2133-7221
수정일
2014-02-10

 

서울시는 2014. 2. 5.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일대의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7구역(각각 1만2,870㎡, 1만1,52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심의에 대하여 조건부가결 하였습니다

 

미아_위치도

 

서울시는 2020년 완료를 목표로 미아삼거리역 일대를 동북권 자족거점 도시로 육성하고자 미아삼거리역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구역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강북5구역의 경우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해서 지상 27층 및 지하 5층 규모까지, 강북7구역도 종 상향을 통하여 지상 26층 및 지하 5층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아_조감도1 미아_조감도2
강북 5구역 강북 7구역

 

강북5·7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게 되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도봉로의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폭 15m의 이면도로가 신설되고, 구역 내 소공원이 조성되는 등 강북권 미아삼거리역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자족거점 도시로 육성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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