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문의
2133-7206
수정일
2013-09-25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유의 형평을 통해 정비사업의 진로를

   토지등소유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원만한 보장을 위하여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조합원명부 등 공개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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