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독점하던 '조합원 연락처'를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 25일(수)부터 시행합니다.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정보를 요청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재개발․재건축 해산동의 등을 받기 위함임에도
그동안 조합은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름과 주소만 기재된 부실한 자료를 제공, 의견 수렴이
어려워 사실상 자료를 받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조합원 연락처를 조합원이 공유 할 수 있도록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할 경우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불응할 경우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조합원 명부는 구청장이 직접 제공토록 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5일(수)부터 시행합니다.
<①조합은 개인정보 보호 위한 조치 후 전화번호 포함한 명부 공개 원칙>
현행 법률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엔 조합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 뿐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으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조합원 명부에 일련번호 부여 및 처벌 규정 등 경고 문구를 명부
중앙에 색인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한 법적 근거 및 목적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②조합원 명부 미공개 또는 부실공개 시 구청장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개한 조합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③조합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구청장이 직접 조합원 명부 등 정보공개>
조합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한 후에 직접 해당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했으며,
다만, 조합원은 자치구에 바로 조합원 명부 공개를 청구할 수 없으며, 우선 조합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신청한 후 미공개 시 구청장에게 행정조치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명부 서식 개정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 신설 병행 추진>
서울시는 이번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 마련과 함께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규칙’ 별지 조합원 명부 서식에 없는 전화번호 기재란을 추가하는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처리기준 마련은 사업주체와 구성원간 갈등 해소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정비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 130925(석간)_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독점하던 조합원 연락처 공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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