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상생협력 위한 ‘건설업 혁신 대토론회’ 개최합니다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문의
3708-2317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오는 22일(목) 오후 4시에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등 건설업 종사자들의 상생협력을 위한 ‘건설업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계획하는 건설업 혁신대책(안)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에 의한 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이상 적정임금 지급,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리강화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시는 기존 건설현장에서 일반화된 하도급 체계를 계약자 직접 시공체계로 바꾸어 하도급 과정에서의 각종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경험과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토론회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관련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가 제안하는 혁신대책(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서울대학교 장승필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 박흥순 건설정책실장, 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 조상구 회원정책지원실장,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정훈 정책실장, 연세대학교 한승헌 교수, 건설산업정보센터 문혁 기획총괄실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시는 토론회를 통해 협회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 건설업 전반에 걸쳐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최적의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꾸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건설업의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설업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 혁신 대토론회 개최계획

 

□ 토론회 개최개요

  • 일 시 :’16. 9. 22.(목) 16:00~17:50(110')
  • 장 소 :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9층)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서린동)
  • 주 제 : 건설업 혁신을 위한 토론
  • 참 석 자 : 100여명
    - 건설협회(종합/전문), 건설노조, 건설관련 전문가, 근로자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론회 진행 계획

시 간

내 용

진 행

16:00~16:03

3'

개회 및 진행안내

사회자

16:03~16:05

2'

참석자 소개

사회자

16:05~16:08

3'

인사말씀

행정2부시장

16:08~16:30

22'

[발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16:30~17:20

50'

[기관 및 전문가 토론]

 - 한승헌 연세대학교 교수

 - 이정훈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실장

 - 문혁 건설산업정보센터 기획총괄실장

 - 박흥순 대한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 조상구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정책지원실장

좌장 : 장승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17:20~17:40

20'

[청중 의견]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좌 장

17:40~17:50

10'

총평 및 마무리

좌 장

17:50

 

폐 회

사회자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