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건립호수 변경(12,143호 → 12,015호, 감 128호)
- 단독주택, 업무, 상업 및 편익시설 용지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청자, 열공급설비 등 기반시설계획 변경
붙임 : 고시문(서울시 고시 제 2013-248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토지 이용 계획도
토지 이용 계획표
구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
계 | 1지구 | 2지구 | 3지구 | ||||
합 계 | 3,665,086 | 1,065,632 | 1,902,535 | 696,919 | 100.0 | ||
주거용지 | 소 계 | 595,162 | 595,162 | - | - | 16.2 | |
단독주택용지 | 4,111 | 4,111 | - | - | 0.1 | ||
공동주택용지 | 591,051 | 591,051 | - | - | 16.1 | ||
상업용지 | 일 반 상 업 | 82,814 | 10,341 | 72,473 | - | 2.3 | |
업무용지 | 업 무 용지 | 305,999 | - | 305,999 | - | 8.3 | |
산업시설용지 | 산업시설용지 | 730,887 | - | 730,887 | - | 20.0 | |
지원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 | 81,326 | - | 81,326 | - | 2.2 | |
도시 기반시설용지 |
소 계 | 1,790,440 | 421,311 | 685,494 | 683,635 | 48.8 | |
도 로 | 648,511 (1,727) | 157,722 | 459,959 | 30,830 (1,727) | 17.7 | ||
보행자도로 | 972 | 417 | 555 | - | 0.0 | ||
철도용지 | 16,729 | - | 7,329 | 9,400 | 0.5 | ||
의 료 시 설 | 33,360 | - | 33,360 | - | 0.9 | ||
공 공 청 사 | 59,764 | 58,703 | 1,061 | - | 1.6 | ||
학 교 | 84,404 | 63,205 | 21,199 | - | 2.3 | ||
보육시설 | 990 | - | 990 | - | 0.0 | ||
사회복지시설 | 1,700 | 1,700 | - | - | 0.0 | ||
광 장 | 12,979 | - | 12,979 | - | 0.4 | ||
근 린 공 원 | 545,311 | 41,880 | - | 503,431 | 14.9 | ||
어린이공원 | 15,552 | 15,552 | - | - | 0.4 | ||
문화공원 | 20,382 | - | 20,382 | - | 0.6 | ||
경 관 녹 지 | 1,858 | 692 | 928 | 238 | 0.1 | ||
연 결 녹 지 | 177,559 | 70,956 | 106,603 | - | 4.8 | ||
주 차 장 | 25,620 | 5,471 | 20,149 | - | 0.7 | ||
열공급설비 | 24,140 | - | - | 24,140 | 0.7 | ||
전기공급설비 | 4,679 | 2,645 | - | 2,034 | 0.1 | ||
환경기초시설 | - | - | - | - | 0.0 | ||
방 수 설 비 | 8,548 | 2,368 | - | 6,180 | 0.2 | ||
유수지 | 107,382 | - | - | 107,382 | 2.9 | ||
저류지 | (50,000) | - | - | (50,000) | (1.4) | ||
기타시설용지 | 소계 | 78,458 | 38,818 | 26,356 | 13,284 | 2.2 | |
주유소 | 3,200 | 1,600 | 1,600 | - | 0.1 | ||
가스충전소 | 4,000 | - | 2,000 | 2,000 | 0.1 | ||
종교시설 | 2,947 | 2,947 | - | - | 0.1 | ||
편익시설 | 58,306 | 34,271 | 12,751 | 11,284 | 1.6 | ||
택시차고지 | 10,005 | - | 10,005 | - | 0.3 |
※ 저류지는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도로 일부는(중로2-35, 소로2-3) 유수지 및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 ( ) 면적은 중복 결정된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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