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일제가 단절시킨 종묘~창경궁 원형 복원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문의
3708-2560
수정일
2018-11-08
일제가 단절시킨 종묘~창경궁 원형 복원
 
종묘~창경궁

숲길로 연결됐던 종묘~창경궁이 오는 2014년 말이면 83년만에 역사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게 된다.

본부는 당초 문화재청(2012년 4월)이 허가한 내용대로 담장 기초석 80.3m 중 16m는 위치를 4.3m 높여 복원할 계획이었으나, 일제가 도로(현 율곡로)를 만들면서 허문 종묘~창경궁 사이 담장 498m를 원 위치에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기술적 노력 끝에 터널구조를 변경하기로 결정, 80.3m 전 구간을 원 위치에 복원한다.

2010년 10월 착공한 율곡로 구조개선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인 궁궐담장 기초석이 발견되면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해 3개소에서 궁궐담장 기초석 80.3m를 발굴, 복원을 추진해왔다.

오는 2014년 12월까지 80.3m 구간의 기초석을 포함한 총 길이 498m 궁궐담장은 1931년 발간된 조선고적도 및 1907년 제작된 동궐도를 근거로 선형을 되살리게 된다.

 
담장발견위치에서 4.3m 높여 복원(당초계획안) 담장발견위치 원지반 복원(변경계획안)
<담장발견위치에서 4.3m 높여 복원(당초계획안)> <담장발견위치 원지반 복원(변경계획안)>

문화재청, 문화재사적분과위원, 구조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와 수차례 자문회의 및 검토과정을 거쳐 현재 설계된 파형 강판의 폭과 높이를 줄일 수 있는 터널 구조를 다각도로 연구, 모색한 끝에 구조계산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내용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는 원형대로 복원 한다’는 원칙하에 300m 터널의 지반과 높이를 발굴된 담장 기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낮출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사적분과위원, 구조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와 수차례 자문회의 및 검토과정을 거쳤다.

지반의 높이를 도로개설 이전의 옛 모습대로 높이를 낮추는 한편, 복원구간 중 300m 구간에 터널을 설치해 지하차도를 만들고 터널 상부는 흙을 덮고 참나무류와 귀롱나무, 국수나무, 진달래 등 창경궁과 종묘 수립에 분포돼 있는 고유 수종을 심어 다층구조의 전통 숲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터널 내부 양측엔 자전거 겸용 보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차도와 분리를 위해 박스형으로 계획하고 있다.

 
창경궁 월근문 북신문 복원 평면도 북신문 복원 측면도
<창경궁 월근문> <북신문 복원 평면도>
<북신문 복원 측면도>

임금이 비공식적으로 종묘를 방문할 때 이용해 왔으나 1931년 일제가 창경궁과 종묘를 갈라놓고 일본식 육교로 연결하면서 사라진 북신문도 복원된다.

또한 일제가 창덕궁에 차량출입을 할 수 있도록 율곡로를 월대(月臺)보다 약 70㎝ 높게 만든 것을 원지형에 맞게 복원해 창덕궁의 위상을 높인다. 돈화문 앞 월대(月臺)는 창덕궁 돈화문의 위엄과 내부 공간을 외부 공간으로 확장하는 단(壇)이다.

한편,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 구조개선공사로 그동안 문화재로 인해 확장이 불가 했던 창덕궁 돈화문~원남4거리 약690m 병목구간이 4차로→6차로로 확장돼 이 일대 상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 강점기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형이 복원되면 600년 도읍지인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겐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경궁 월대 전경 월대앞 지형(도로)복원계획도
<창경궁 월대 전경> <월대앞 지형(도로)복원계획도>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