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는 민간사업자가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5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토지는 기부채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목 적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역세권 안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한 다음의 사업방법으로 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나. 「주택법」 에 따른 사업승인
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용적률 적용 체계
사업대상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분 |
1차 역세권 |
2차 역세권 |
역세권 |
|||||
현재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변경 후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
기준용적률 |
200 |
250 |
200 |
250 |
400 |
250 |
400 |
250 |
상한용적률 |
300 |
500(비중심지) ~ 700(중심지)* |
300 |
500 |
300 |
나. 정비계획의 경우
구분 |
1차 역세권 |
2차 역세권 |
역세권 |
|||||
현재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포함)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변경 후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
기준용적률 |
190 |
210 |
190 |
210 |
300 |
210 |
300 |
210 |
상한(정비계획) 용적률 |
250 |
250 |
250 |
250 |
400 |
250 |
400 |
250 |
법적상한 용적률 |
300 |
500(비중심지) ~ 700(중심지)* |
300 |
500 |
300 |
*중심지 역세권 중 지역중심 이상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700%, 지구중심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 이하, 비중심지 역세권 및 승강장 경계 350m 이내는 500% 이하
중심지 :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상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지구중심에 승강장이 포함된 역세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주세요
첨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306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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