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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담당부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문의
02-2133-8324
수정일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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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계획사업 이미지도시계획사업의 일반적 정의는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 주택, 위생, 행정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 효과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적 정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총 7개유형 53종의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구립도서관, 민간이 설치한 도서관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도서관이란 이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지칭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종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종류
    구 분 시 설 명
    교통시설 (10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5개)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9개) 유통업무설비,수도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10개)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개)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7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치,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4개)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체는 관할시장·구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비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청이나 구청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는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구청장이 실제 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 등이 명기된 실시계획서류를 작성하여 일간신문에 20일간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 열람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건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토지를 수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더불어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조 1항 제2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법」 의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인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인구 및 산업이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주택지 및 공장용지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기존의 「도시계획법」(1962.)에 의한 각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는 신속하게 대지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택지 및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1971. 現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1980.),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現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70년대이후에는 이들 법률에 의해 주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조성·공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개별법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법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간에도 조성목적이 중복되고 시행절차의 미비 등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사업부문(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이미지

    따라서 「도시개발법」의 제정으로, 주택 및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유통·관광휴양·역사·문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민간에게도 도시개발사업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당시 제도는 각각개별법에 의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유사한 정비사업임에도 3개의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각 사업간 상호 연계성과 종합적인계획이 없이 추진되어 도시교통이나 미관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 - 후개발’원칙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 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3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선계획 - 후개발’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적 도시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외의 주택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외의 주택개발사업으로는 기성시가지의 광역적 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비촉진사업, 대규모 택지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공급을 위한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5.12. 30 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노후된 기성시가지의 재개발과 신시가지개발과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가지에 대한 소규모의 단위개발을 지양하고 광역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체계적 - 계획적 개발로써 기반시설의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70 ~ ’80년대 도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택지의 확보를 통한 대량주택공급을 목표로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1980.12.30 제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2003.5.29 제정)을 근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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