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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의
02-2133-7259
수정일
2023-04-24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말하는 것임

 

▪물리적환경 : 공간, 기반 시설 개선

▪사회·문화적환경 : 주민역량,지역특성화 강화

▪경제적환경 : 마을경제력 증대

십자가

▪주민

▪전문가, 컨설턴트

▪시민단체(NGO등)

▪행정

화살표

▪통합적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 추진배경

 

- 전면철거방식을 탈피,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전 관리로 정책 전환

-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점진적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유지

 

아래화살표

■ 저층주거지 보전·개량·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 저층 주거지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기반시설 확충

십자가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십자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개선

▪그린파킹, 소공원 등 설치

▪범죄예방시설(CPTED) 보완

▪주택자금 저리융자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운영

▪전문가 파견 및 주민활동 지원

▪공동체활동 자립구조 형성 지원

 

▢ 사업시행방법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

하는 방법으로 시행

 

▢ 사업 대상지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및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 추진절차

추진절차

주거환경관리사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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