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 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있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3년을 기준으로 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자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를 거쳐 도시획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지정된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완료된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재정적인 문재로 인해 1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라 하여 지정·고시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위해 법규에서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00년 7월2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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